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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차 보증금 지키는 핵심 Know-How 1탄

by 재테크 부자공식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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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임대차 보증금 확실하게 지키는 핵심 지식

 

최근 계속 언론에서 시끄러운 것이

전세 사기를 통해 보증금을 날리게 된 안타까운

소식으로 국민적 불안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언론에 부각이 최근 부각이 된 것이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방에 빼앗아 버린 한 번의 선택.

 

 

자 이제 저희 스스로 알고 대비하여

리스크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며 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절차를 알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공인 중개사가 중개인으로 하는 계약과

공인 중개사 없이 개인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 없이 개인간의 계약 시 특히 임차인은 꼼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중개 대상물 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인의 소개와 단순히 중개사의 추천만을 믿고 최소 

2년 이상을 살아갈 집 확인도 없이 단순히 인터넷 등

손품만 팔고 발 품을 팔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NO...

 

1) 임대차 계약의 절차 흐름

보통 집을 구할때에는

이사할 지역 선정 -> 네이버 등 부동산 정보 획득 -> 현장 확인

-> 지역 중개소 방문 -> 물건 확인 -> 자금 점검 -> 계약 서류 확인

-> 부동산 계약 -> 등기부등본 확인 -> 잔금 -> 이사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사할 지역 선정

이사할 지역은 단순히 1차적인 생각이 아닌 이사 그다음의 

생각이 갖춰진 다음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 전략이란 상급지로 움직일 전략일 겁니다. 

이사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희망 지역의 주택 보유를 목적으로

시간적 계획과 자금의 스케줄 계획, 분양 및 매입에 대한 전략

매입 시기, 자녀가 있다면 학군까지 고민을 통해 보통 3년~5년

의 시간을 미리 내다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부동산 흐름을 장기적으로

지켜보고 틈틈이 현장 임장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 생활편의시설, 학군, 대중 교통망, 행정관청 등 생활 밀접시설

확인과 주거의 형태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형태의 결정도 선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물건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 잔금, 입주의 순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Tip. 잔금 후 전입신고 후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 근저당권이 우선하기에 잔금일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사항의 변겨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소유자인지 확인이 중요

때마다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 후 전, 월세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

작정하고 달려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답니다

 

방법. 1

행안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이용하기

대표번호 1382 전화 후 안내대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방법. 2

인터넷 '정부 24' 확인하기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민원서비스 클릭

"주민등록증 진위확인"클릭 후 "진위확인 잠금해제" 클릭

모바일로 확인 시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

실제 소유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대신 대리인과 계약할 시 

종종 부동산 계약 시 소유주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사정이 있어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와 가족 및 지인이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대신 부인이, 부모님 대신 자녀가, 친인척들이~~

 

1) 중개사가 소유주를 대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의 6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한쪽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 후 계약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못 믿겠냐~"는 식의 대충 넘어가려는 성향의 사람을 만난다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을"의 입장은 곤란할 수 있으나 흔들리면

안됩니다.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Tip.

대리인이 제공하 인감증명서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나 어플로 "인감증명발급 사실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소중한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연재하여 정리할 테니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지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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