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기를 통하여 미리 증여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관련하여 정부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추가로 1억 원의 결혼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결혼 시 부부의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높은 세금에 놀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미리 준비는 필수입니다.
증여세 초간단 신고하기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기본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입니다. 과거에는 부자감세라는 말을 들었으나 최근에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미리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증여세율 계산 방법
증여세율 계산 방법은 아래를 통해 국세청 내용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2024년 증여세 신고 기준으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되어 적용되어 집니다. 완전 혜택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좌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원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신선) 혼인 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좌동 |
기타친족 | 1천만원 | 좌동 |
혼인 신고일 전 후 각 2년 이내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부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과거에는 기본 공제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본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까지 1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 Q & A
반환 특례
- 혼인공제를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 혼인 전 증여 받은 거주자
- 증여일로 부터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 증여 후 파혼으로 인하여 반환을 해야 할까?
국세청에서는 혼인신고 전 반환특례를 동시에 입법화했답니다. 증여 공제를 받은 후 혼인을 하지 못할 경우는 증여 공제를 받은 금액을 증여자에게 반환을 함으로써 애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보여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름 법을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차원의 내용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혼인의 정의는?
여기서 혼인의 경우 보통은 신혼부부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꼭 신혼부부만 적용이 된다기 보다는 신혼이 아닌 재혼 등에도 이력등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증여 자금의 사용처에는?
여러 경우의 증여에 관한 자금의 사용 출처에 대한 언급은 따로 확인되지 않아 증여 자금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건에는 부합해야 한다는 점은 놓지지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용처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증여세율, 면제한도, 증여세 계산기로 리리 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리 매면 공제 한도만큼의 증여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여 어려울 수 있지만 증여와 관련하여 오늘의 내용만 아셔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